서울고법 민사9부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서 모 씨가 "국가 대신 배상한 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1심 소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서 씨의 치료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아 서 씨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과실이 아닐 경우 공무수행에 따른 피해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2005년 충남에서 공증보건의사로 일하면서 치료를 맡았던 조 모 씨가 사망하자 유족의 의료소송으로 3억 2000만 원을 배상했고, 이어 국가에게 이 돈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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