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공보의 의료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법원 "공보의 의료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서울고법 민사9부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서 모 씨가 "국가 대신 배상한 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1심 소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서 씨의 치료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아 서 씨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과실이 아닐 경우 공무수행에 따른 피해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2005년 충남에서 공증보건의사로 일하면서 치료를 맡았던 조 모 씨가 사망하자 유족의 의료소송으로 3억 2000만 원을 배상했고, 이어 국가에게 이 돈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