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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의사에 마약류 내준 약사 입건

병원도 벌금ㆍ행정처분 받을 듯

'시신유기' 의사에 마약류 내준 약사 입건
경찰이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이 일어난 병원 소속 약사도 마약류 관리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구 모 산부인과 병원 약사 김모(여.44)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김씨는 사건 당일 처방전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 김모(45)씨에게 마약류에 속하는 수면유도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 역시 약사 김씨와 같은 혐의로 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관련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놓은 상태여서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피의자 김씨를 애초 계획보다 하루 늦은 1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시간이 촉박해 자료 정리가 덜 됐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 등 기존의 4가지 혐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9일 아침부터 이 병원 홈페이지가 마비돼 일부 회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병원 관계자는 "계속 접속자가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되고 있다. 상담과 같은 기존 업무는 전화로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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