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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절도범 "상주본 기증의사 있다"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범 "상주본 기증의사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모(49)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국민과 후손들을 위해 상주본을 기증할 생각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한 뒤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씨는 "(기증할 의사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에 상주본 보관을 위탁해 보고 추후에 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등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싶다"며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지난 2008년 피고인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67)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숨긴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주본의 소유권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골동품 업자 조씨는 지난 5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판명돼 '상주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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