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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물 새는 아파트에 사용승인"

"인천경제청, 물 새는 아파트에 사용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진 아파트에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동보노빌리티 입주 예정자 협의회' 회원들은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상황"이라며, 사용승인을 내준 경제청을 비난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아파트 건물이 육안 식별이 가능할 만큼 기울어진 데다, 외벽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이 아파트 사용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아파트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입주 거부 등 집단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동보주택건설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절대 아니고 다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보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가 기울었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안전점검 결과,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건물이 기운 부분과 누수 부분은 공인 업체를 선정해 협의회와 함께 측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가 전문 기관의 안전 진단에서 적합 등급을 받았고 건설사가 사용승인을 요청해와 절차에 따라 받아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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