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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소로 대만 HTC도 특허권 송사

美 ITC 심리 착수…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침해

애플 제소로 대만 HTC도 특허권 송사
애플이 삼성전자에 이어 대만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 역시 터치 스크린 관련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고 이에 따라 ITC가 7일(현지시각) 심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TC의 이번 특허 관련 심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운영체계로 한 스마트폰과의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애플의 전방위적 노력에 의한 것이다.

ITC는 지난해 12월 HTC의 스마트폰이 이메일 속의 전화번호를 탐지하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한 스마트폰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애플은 또 지난 5월에는 ITC의 허가를 받아 미국의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 넥스텔이 HTC의 신형 스마트폰을 도입하려 하자 미국 세관 통관을 지연시켜 HTC의 주가를 52%나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이번 ITC의 특허 위반 심리 대상은 드로이드 인크레디블, 센세이션, 디자이어, HTC의 플라이어(Flyer) 테블릿 PC 등을 포함한 10여개 이상의 스마트폰이다.

애플이 이번에도 승소하면 HTC의 일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미국 수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애플과 HTC는 첫 심리에서 서로 상반된 내용의 비디오를 증거로 공개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애플 측은 지난 2007년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아이폰은 손가락 두 개로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HTC 측은 그보다 1년 앞서 `TED'라고 알려진 공개강연에서 뉴욕대학의 한 교수가 손가락 움직임으로 사진 등 이미지를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며 일반화된 기술임을 주장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터치 스크린 관련 특허권 위반은 손가락으로 이미지를 확대·축소하는 기능과 문서나 이미지 등이 스크린의 끝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 등 4가지다.

애플 측은 2살짜리 아이도 터치스크린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했으며, HTC가 여러 일반화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애플 기술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ITC 자문변호사인 리사 케튼은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3개의 소프트웨어 특허권은 초기의 기술에서 매우 많이 변형됐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지만, 터치스크린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드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애플의 특허권을 HTC가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ITC의 자문변호사는 민간참여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ITC 재판관이 이를 꼭 따를 의무는 없다.

이번 심리는 이달 24일까지 계속되며, ITC 재판관은 오는 11월7일에 자신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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