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뮤직비디오에도 영화처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뮤직비디오 제작자와 배급업자는 앞으로 화면 상단에 시청가능한 연령 등급을 30초 이상 표시해야 합니다. 멜론이나 네이버 뮤직처럼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도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음반 산업 쪽에 종사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늘어 놓습니다. 현재 선정적이거나 폭력성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사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등위의 사전 심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의 심사로도 문제가 될 뮤비들이 충분히 제재를 받고 있고, 사후 심사이기 때문에 음반 발매 등 가요계 활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개정 법률에 따라 사전 심사를 받으려면 뮤직비디오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것도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1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사가 이뤄지면, 여성가족부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들로 뮤직비디오 사전 심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요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듯 앞으로 3개월 동안 시범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뮤직비디오가 배포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처벌'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제도를 시행하겠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사제도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만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고, 모두의 환영을 받기 위해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문화부가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앞으로 남은 3개월의 시범기간 동안 뮤직비디오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제도 운영 방법과 구체적인 심사 기준 설정 등 여러가지 보완책들을 현업에 있는 음악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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