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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료 직장·지역 구분없이 소득 5.5% 부과"

건보공단 "건보료 직장·지역 구분없이 소득 5.5% 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개인별 총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쇄신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철저히 개인별 소득에 따라 5.5%의 보험료를 내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연금소득말고도 양도·상속·증여소득에 4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까지 포함됩니다.

이럴 경우 보험부과액이 32조 6000여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9000억 원 가량 줄어드는데 부족분은 소비세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안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92.7%가 보험료가 줄지만 고소득 직장인을 포함한 7.3%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득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매길 수없는 한계가 있고, 간접세인 소비세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형평성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선안이 단지 쇄신위원회의 연구 결과일 뿐이라며 부과 체계를 바꾸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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