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돕니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면서 대상 법인은 46만 3천 개로 지난해보다 2만 5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내야 합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 세율 인하의 첫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 세율은 종전 22%에서 20%로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개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