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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의사, '약물 13종 투여' 뒤늦게 자백…왜

<앵커>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산부인과 의사가 숨진 여성에게 수면유도제뿐 아니라 여러 마취제를 한꺼번에 투여한 사실을 뒤늦게 자백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사 45살 김 모 씨가 여성에게 투여했다고 진술한 약물은 총 1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베카론'은 전신마취제로 맞으면 호흡이 서서히 멎게 됩니다.

국소마취제 '나로핀'도 심장이 멎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취제를 한꺼번에 놓는 건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안상길/서울 서초경찰서 강력계장 : (전문가들은) 혼합하여 사용한다면 사람이 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여성이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사전에 알았는지 의사를 집중추궁했습니다.

의사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선 '판단불능'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치정이나 채무 관계 등 의사가 여성을 살해할 만한 동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결국 살인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의사가 경찰 조사에서 마취제를 투여한 사실을 처음에는 왜 숨겼는지, 사망 가능성을 정말 몰랐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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