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경찰서는 9일 자신의 술 주정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동거녀를 찾아내라며 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모(44ㆍ철원군)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20분께 양구군 남면 A(49ㆍ여)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찾아가 손님 3명이 투숙 중인 건물 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자체 소화기 등으로 진화에 나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조사결과 최씨는 올해 초 알게 된 동거녀(44)가 자신의 술주정을 견디다 못해 언니인 A씨의 집으로 피신하자 술을 먹고 찾아가 '동거녀를 찾아내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초께도 같은 이유로 찾아와 펜션 건물 외벽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최씨는 이날도 불을 지르고 달아나다 동거녀의 가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양구=연합뉴스)
"동거녀 찾아내라" 펜션에 불 지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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