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제반대 동거남 어머니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교제반대 동거남 어머니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9일 교제를 반대하는데 불만을 품고 동거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등 범행동기가 나쁘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 10분께 정모(당시 59·여)씨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모 편의점에 들어가 내실에서 자던 정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동거남이 어머니 정씨의 뜻에 따라 신붓감을 구하러 외국에 간 사이 평소 만남을 반대해 온 정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