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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에 '돈 달라' 과잉 시위 50대 입건

채무자 가족에 '돈 달라' 과잉 시위 50대 입건
경남 사천경찰서는 9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가족을 괴롭힌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채무자 A씨의 딸이 운영하는 사천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돈 좀 주이소'라는 문구를 적은 라면 박스를 목에 걸고 시위하는 등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3년 전 A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나자 시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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