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장기간의 여름휴회기에 돌입했으나 상당수 외교ㆍ안보 현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음 달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더라도 연말 대선ㆍ총선을 앞두고 선거국면에 진입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교ㆍ안보 분야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법안과 인준ㆍ비준안의 상당수가 민주ㆍ공화 양당의 이견 등 때문에 `밀린 숙제'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對) 러시아 무역규제법인 '잭슨-바니크법'의 폐지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원 재무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으나 하원은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폐지 법안은 러시아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가운데 미국-러시아 무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의미에서 처리 여부가 이목을 끌었으나 여름 휴회 전 처리는 무위로 끝났다.
이와 함께 '여기자 스캔들'로 브렛 맥거크 이라크 대사 지명자가 사임한 데 이어 리처드 올슨 파키스탄 대사에 대한 상원인준 절차가 랜드 폴(공화ㆍ켄터키) 의원의 '보류(Hold)' 요청으로 중단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정책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안'도 공화당의 반대에 밀려 처리가 지연됐다.
의회 안팎에서는 올 연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비준안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의원이 공화당 간사를 맡게 돼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수권법안과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예산 자동삭감 조치인 `강제조정(sequestration)' 차단 조치 등도 외교ㆍ안보 분야의 핵심 현안이나 `미결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다.
특히 미국 의회가 처리하지 않은 현안에는 한반도 관련 사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지난 2일 휴회기 직전에 상원에서 통과됐으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과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지정 결의안' `탈북난민 입양법안' 등은 처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통상 대선이 있는 해의 9, 10월은 이른바 '레임덕 세션'으로 의회 가동이 거의 중단되는데다 의원들도 선거운동으로 워싱턴DC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생법안이 아닌 이들 현안의 의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FP는 "의원들이 5주간의 휴회기에 돌입하면서 중대한 국가안보 현안을 남겨둔 채 떠났다"면서 "올 연말 선거 결과에 따라 일부 안건은 완전히 사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의회, 북한 관련 등 외교안보현안 폐기 '위기'
여름휴회기 돌입…대선前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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