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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컨택터스 서울 법인도 허가 취소

경찰, 컨택터스 서울 법인도 허가 취소
경찰은 SJM 폭력사태를 빚은 용역업체 캔택터스의 경기 법인에 이어 서울 법인에 대해서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2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33살 서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외관상 법인이 둘로 나뉘어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료 지불내역을 볼 때 한 개의 업체로 볼 수 있다며 허가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업체가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의 경호를 맡은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컨택터스 실소유주인 서 씨가 2006년 박 전 대표 피습사건 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시 경호상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한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오해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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