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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 없는 '정상소견'…암 오진 피해 급증

<앵커>

우리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무엇보다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기 검진에서 정상소견을 받았을 때 안심할 수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정 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간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김 모 씨.

남편은 B형 간염 보균자로 간암 발병 확률이 높아 4년 동안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았고, 병원 측은 그때마다 정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 병원을 찾았더니 이미 간암 말기였고, 결국 석달 만에 숨졌습니다.

[김 모 씨/부인: 조기 발견해서 오래 살려고 병원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상태인데 아무것도 몰랐던 병원에 뭐하러 다녀요.]

대장암을 앓던 50대 남성도 의사가 사진 판독 등을 잘못해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이렇게 암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 507건으로 한해 전보다 138%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진이 인정돼 보상을 받은 건수도 지난해 74건으로 2010년보다 85%나 증가했습니다.

[권선화/소비자원 의료팀 : 방사선이나 초음파 화질이 좋지 않아 정상으로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이상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함에도 정상으로 판독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오진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복수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거나 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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