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명품백' 개별소비세 부과…가격 3∼7% 오를 듯

수입 신고가격이나 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넘는 고가 가방에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석과 귀금속, 모피 등과 같은 고가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가 가방도 포함된 겁니다.

세율은 200만 원 초과분의 20%이며, 여기에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유통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가방의 소매가격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품가격별로 차이는 있지만 개별소비세 부담은 소매가격의 3에서 7%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