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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개소세…최대 7% 가격 오를듯

명품백 개소세…최대 7% 가격 오를듯
정부는 수입신고가격이나 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넘는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석과 귀금속, 고급시계, 사진기, 모피 등과 같은 고가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가 가방도 포함된 겁니다.

세율은 200만 원 초과분의 20%이며, 여기에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 수준으로 추가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가 가방 과세의 세수효과는 몇 백억원대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다른 사치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가방의 소매가격이 최소 350만~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수수료와 운송비, 판매마진 등을 고려하면 출고가나 수입가격이 200만 원인 가방이 실제 소비자에게 그 정도 가격에 팔릴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가격별로 차이는 있지만 개별소비세의 부담은 소매가격의 3~7%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령 소매가격이 800만 원인 제품은 개별소비세 40만 원과 교육세 12만 원이 붙어 소매가격과 대비한 세부담은 6.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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