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들이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에 예산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김포도시공사를 비롯해 1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은 2010년과 지난해 설과 추석에 감독기관인 인천시 국ㆍ과장들에게 130여만 원 상당의 홍삼과 수삼더덕 선물을 줬습니다.
인천시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단에 주의 요구만 했을 뿐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익위는 인천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이 외부인사에게 명절선물을 할 수 없다는 예산집행관련 규정을 어기고 예산 544만 원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외부기관장의 경조사비로 5만원 한도규정을 어기고 총 270만 원을 쓰는 등 10개기관에서 경조사비 896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김포도시공사가 출장비 150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업무와 무관한 음주 등에 업무추진비 155만 여원을 쓴 것을 포함해 9개 기관에서 출장비 1100만 원, 4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330여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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