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을 쓰고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과 가족에게 국가가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61살 김양기씨와 가족이 "보안부대 수사관들과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 역시 간첩가족이란 오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안부대에서 불법적 수사를 받았고 담당검사는 이를 알았음에도 자백을 강요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김씨의 수감을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1986년 재일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이후 군 과거사위 조사와 법원 재심을 통해 지난 2009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 '간첩가족 오명' 14억 배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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