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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폰 '리퍼비용' 부당이득 아니다"

대법 "아이폰 '리퍼비용' 부당이득 아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아이폰이 고장났다면 애플이 대체폰 지급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모씨가 "아이폰 교체 비용을 반환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된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29만원을 주고 대체폰을 지급받았고, 이후 애플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강 씨 잘못으로 휴대전화가 고장났고, 돈을 주고 대체폰을 받은 것도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인만큼 애플의 부당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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