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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산후조리원…환급 안 해주고, 감염 사고까지

<앵커>

산후 조리원 계약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아기가 병에 걸려도 책임을 회피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며, 산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산후조리원.

그러나 이 곳에 있던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폐렴에 걸렸고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 부모 : (생후) 두 달 됐는데 1kg도 안 쪘거든요. 계속 그 폐렴 때문에 애가 이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산후조리원 측의 잘못으로 아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현행 규정으로는 개별 소송 외에는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경임/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차장 : 관련 법의 보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 조리원 불만 건수는 400건, 계약금 환급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정일 10일 전에 취소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승운/산후조리원 피해자 : 퇴소 조치를 시키면서 환불도 못 해주겠다, 본인들한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거죠.]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측과 계약할 때 환급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샤워실이나 냉난방 시설 등은 직접 방문해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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