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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톡 특허침해 여지 없다"

미유시스템 고소사건 각하

검찰 "카카오톡 특허침해 여지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무료 문자ㆍ통화ㆍ데이터서비스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벤처업체인 미유(MIU) 테크놀로지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를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특허를 낸 시스템과 카카오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 특허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미유 측은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과 방법' 'IP 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 '이동형 단말기 간 무료통화 시스템과 방법' 등 자사의 특허 3건을 카카오 측이 침해했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냈다.

미유 측은 "스마트폰끼리 무료로 문자, 음성,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각 단말기가 고유의 IP 정보를 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단말기 간 IP 정보를 공유해 무료 문자ㆍ통화ㆍ데이터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원천적 방법이 우리 특허"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그러나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변환 중계기 등과 같이 통신ㆍ네트워크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카카오톡은 5000여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다.

미유 측은 검찰 결정에 반발해 최근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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