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인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됐으며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군이 타살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사건현장 시설 훼손,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 등을 간과했고 사건 현장과 사체의 사고 당시 상태를 보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민원을 제기해 권익위가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권익위는 "수사 초기 김 중위가 자살했다는 예단이 부대 내ㆍ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런 정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여부 규명이 불가능해진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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