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명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모바일 투표 참여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 측은 모바일 투표 참여자의 주소지를 구분할 수 없고 다른 정당 후보자에 대해 이중투표를 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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