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통일계정 명목으로 재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명칭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으로 바꾸고,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등으로 통일계정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통일부장관이 기부금품을 모으는 법인ㆍ단체를 지정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사전 적립할 통일재원 규모로 55조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분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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