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수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51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계양구 일대 업소를 모아 유흥업소 협회를 만든 뒤,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35개 업소를 협박해 보호비나 친목회비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가스총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유흥업소 업주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회비 3만 원을 걷었는데 욕심이 커져 25만 원까지 올려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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