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빌려주는 특례보증을 주택금융공사가 오늘(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뒤,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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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연금을 타는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이번 달로 1만 명을 돌파할 예상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가입건수가 9천 60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가입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가입자가 1천 800여 명으로 전체의 76%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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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미소금융 대출액이 1천 3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액이 감소한 건 정책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영세상인 차량담보 대출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모두 1천 700억 원 규모의 미소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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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10곳 가운데 7~8곳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410여 개 대학 가운데 올해 2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곳은 108곳으로 전체의 26%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58곳보다는 늘었지만 등록금 카드 납무를 전면 확대하겠다던 정부 목표치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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