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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일" 롯데닷컴 반값 할인, 알고보니 제값

<앵커>

반값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제값이었다면 썩 유쾌하진 않죠. 한 인터넷 쇼핑몰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다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그룹 계열의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닷컴입니다.

30만 9천 원짜리 유명 여성구두를 15만 9천 원, 49% 할인해서 판다고 돼 있습니다.

또 오리털 파카는 19만 8천 원짜리를 11만 5천 원에 42% 할인 판매한다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이 할인율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여성구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기 전에 이미 가격이 30만 9천 원에서 15만 9천 원으로 내렸고, 파카 또한 출시된 지 보름도 안돼 가격을 11만 5천 원으로 인하했지만 모두 과거 출고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한 겁니다.

[이태휘/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할인율을 산출할 때는 최근 20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과거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린 여성구두는 500만 원 어치가 넘었고 파카는 2천만 원 넘게 판매됐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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