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제대혈, 인체조직 등을 취급하는 기관이 유전 정보나 개인 식별 정보 등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과 뇌사 판정기관 등은 장기 기증자 또는 장기 이식 대기자의 등록과 이식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개인 유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행의 장도 조직 기증과 채취 관련 동의, 조직 이식 결과 통보 등의 업무 과정에서 유전정보를 비롯한 자료를 다룰 수 있고 제대혈은행장이나 복지부장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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