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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속여 1억8천만원 편취한 승려 구속

지인 속여 1억8천만원 편취한 승려 구속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7일 지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승려 권모(67)씨를 구속했다.

거제에 있는 A사(寺) 주지인 권씨는 2010년 10월 12일 신도 소개로 알게 된 이모(52ㆍ여)씨에게 1억8천여만원을 받아 부산의 한 절터를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땅을 사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대신 매입을 도와주겠다'는 말로 이씨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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