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과 경비용역 직원 사이엔 폭력 사태가 빚어졌던 자동차부품업체 SJM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현장에 투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SJM측은 직장폐쇄 이후 외국인 근로자 11명과 일용직 40명을 포함해 하루 평균 60여 명의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근로자 중 일부가 국내 취업이 제한되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입국관리소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출입국관리소의 위법 판단이 나오면 해당 근로자들은 추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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