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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업무방해 혐의 목사 벌금형

인천지법, 업무방해 혐의 목사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동료 목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예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그 변호인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에 따르면 그 증명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한 교회에서 동료 목사 B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B씨의 길을 막고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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