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 간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천 9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시엔 3만 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범칙금은 다음달부터 5만 원으로 오릅니다.
한달간 시민들의 신고건수도 836건에 달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신고를 한 시민에게는 각 지자체의 포상금 규정에 따라 5천원에서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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