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에 특례보증 지원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Seoul 작성 2012.08.06 14:3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증을 내일(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 결국…사라진 결정적 증거물 나왔다 동영상 기사 "딸 참혹하게 목숨 잃었는데…믿었던 경찰이 살인마 편" 동영상 기사 '일본 반도체' 박살 낸 미국의 수법…'삼전닉스' 조준하나 동영상 기사 5천 원 당첨된 줄 알았는데…교환 요청했다 기겁한 이유 동영상 기사 "그간 침묵했는데" 옥주현, '옥장판' 논란 4년 만에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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