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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67달러로 인상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67달러로 인상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67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의 협의 끝에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67.005달러로 정해졌습니다.

남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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