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펼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 모(72ㆍ진도군) 씨 등 11명을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송 씨는 자신의 텃밭에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138그루를 재배한 혐의다.
해경은 양귀비ㆍ대마 수확기인 4~7월까지 밀경작이 우려되는 신안 등 8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육ㆍ해ㆍ공 입체 단속을 했다.
특히 밀경작이 적발된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가옥, 농가 주택의 텃밭 등 재배 예상지역은 중점 단속을 펼쳤다.
최재곤 목포해경 홍보담당은 "농가에서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 행위인 만큼 절대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목포=연합뉴스)
목포해경, 마약사범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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