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로 조 모(44) 씨와 김 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모(44) 씨 등 조 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바지 사장'인 김 씨와 함께 지난 4월 12일부터 3개월여 동안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 2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손님이 5000점을 딸 때마다 5000원짜리 경품을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해주면서 경품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떼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주변에 금은방을 개설, 환전소로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불법 게임장, 금은방 차려 환전…2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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