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에 대해 법원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남편 몫의 위자료를 깎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불륜 동영상이 유포된 아내 A씨와 남편 B씨가 서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남편이 받아야 할 위자료를 원심보다 1000만원을 줄여 "A씨가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 A씨는 가사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질렀고, 동영상 유출로 가족의 명예가 실추됐는데도 반성하기보다 B씨를 고소했다"며 "혼인의 파탄에 더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 B씨 또한 자녀에게 동영상 소리를 듣게 하고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며 "A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불륜의 정도가 성관계에 이르고 각자 나누기로 한 재산이 1억 7000만원 정도라면 위자료 액수는 통상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라며 "남편의 처신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불륜사진 자녀에 공개…"부적절 처신"
법원, 남편 위자료 감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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