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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매매 피해 소녀 모친 '보복구금' 논란

중국, 성매매 피해 소녀 모친 '보복구금' 논란
중국에서 납치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11살 딸의 억울함을 호소한 어머니가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마찬가지인 노동교화형에 처해진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변호사 간위안춘(甘元春)은 4일 큐큐닷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후난성 융저우(永州)시의 소녀 러러(樂樂)의 어머니 탕후이(唐慧)가 1년 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고 폭로했다.

'융저우 11세 소녀 성매매 강요 사건'은 2006년 벌어졌다.

당시 11살에 불과하던 러러는 저우쥔후이(周軍輝) 일당에게 납치돼 윤간을 당하고 나서 친싱(秦星)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팔려갔다.

러러는 이곳에서 3개월 동안 100여 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던 탕씨는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딸의 소재를 알아내 딸을 구출에 성공했다.

탕씨는 이후 공안을 찾아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공안은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몇 달 동안 가해자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탕씨가 상급 기관을 찾아가 무수히 민원을 제기한 끝에야 공안은 수사에 착수해 친씨 등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간 변호사는 공안이 현지 공안 간부의 친척인 친씨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진행했고 심지어 수사 기밀을 용의자들에게 흘려줬다고 주장했다.

어찌 된 이유인지 피의자 구속 이후 재판 과정도 지지부진했다.

2006년 사건의 재판 결과가 최근에야 나온 것이다.

후난성 고급법원은 6월 5일 저우쥔후이와 친싱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다른 몇몇 연루자에게 무기·유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간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이 여전히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 탕후이가 노동교화형에 처해진 것을 두고 중국인들은 부패한 지방 토호들의 보복이라고 여기고 있다.

탕씨 소식이 전해지자 공안 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누리꾼 '차이윈(彩雲)'은 포털 큐큐닷컴 게시판에서 "부패한 어두운 관료들, 평민은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한탄했고, 누리꾼 '이체웨이신자오(一切唯心造)'는 "짐승 같은…. 모든 관련자를 총살해야 한다"고 격분했다.

융저우시 공안당국은 탕씨의 노동교화형 경위를 묻는 중국 언론에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을 뿐 자세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비판 대열에는 이례적으로 관영 매체도 가세했다.

남방일보를 발행하는 남방신문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남방망(南方網)'은 5일 탕씨 사건과 관련한 사설을 싣고 "헌법 41조에는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을 비판하거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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