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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10년 전 아동성범죄자 정보공개' 추진

윤상현, '10년 전 아동성범죄자 정보공개' 추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2002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모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9살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그 이전에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3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시 자주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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