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오늘(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기업에 대해선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 거래 위원회에 순환출자 회사, 순환출자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신고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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