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한 지방도시가 미성년자 음주를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부 코르도바주의 빌랴 마리아 시 당국은 포고령을 통해 "디스코텍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랴 마리아 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포고령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최대 1만 페소, 우리 돈으로 246만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은 미성년자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파티를 주관한 개인이나 단체, 나이트클럽 업주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 수업을 앞두고 디스코텍이나 술집을 출입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르헨 "미성년자 술 마시면 부모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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