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 4명이 "비닐하우스·농작물의 철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4대강 사업지인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점용지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로 농민들이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작해왔으므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에는 어차피 땅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를 받을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 유보의 약관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철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농민들이 철거로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 주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불법 경작지 만8천제곱미터에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농민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마지막 4대강 사업지 공사 허용
"양평 두물머리 농지철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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