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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임내현 주장 전체적으로 잘못된 내용"

"또 다른 범죄 단서 포착해 수사 계속 중"

대구지검 "임내현 주장 전체적으로 잘못된 내용"
대구지검은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이 지난 2일 4대강 칠곡보 공사비리와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축소ㆍ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터무니없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다"고 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칠곡보 공사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했던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임 의원이 정권 실세 또는 검찰 최고위층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거나 800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주장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임 의원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에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터무니 없는 내용을 주장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칠곡보 수사과정에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다른 범죄 단서가 발견돼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임 의원이 느닷없는 주장을 한 것은 '수사방해행위'와 마찬가지로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의원이 주장한 8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내역 등이 담긴 USB의 존재나 새로 발견된 범죄의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밝힐 수 없지만 임 의원의 주장처럼 검찰이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비난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칠곡보 수사과정에서 칠곡보 공사를 맡았던 D건설사가 4대강 공사와 무관하게 하도급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5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수재)를 포착, 조모(60)씨 등 D건설사 임원 4명을 지난달 구속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하도급업체는 경북지역 골프장 건설사업의 하청을 맡았지만, 칠곡보 공사에도 관련이 된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D건설사 임원 조씨 등이 리베이트를 조성한 목적과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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