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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하태경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부산경찰, 하태경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부산 기장경찰서는 3일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ㆍ기장을) 의원 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ㆍ11 총선 기간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혐의다.

경찰은 2일 선거 캠프에 일했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선거 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선거기간 숙소 두 곳을 빌려 이 중 한 곳을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했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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