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은 금융통화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계 추천 몫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금융통화위원에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을 받은 1명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추천한 2명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에 완전고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비롯해 한은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금통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 추천 위원을 배정함으로써 기준 금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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