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체류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박종열 판사는 통원 치료를 통해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뒤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6ㆍ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면서 의료진의 관찰ㆍ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입원으로 규정하지만,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당일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고 우선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지급받은 전액을 진료비로 쓴 점 등을 종합할 때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인천 한 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의원을 오가며 받았는데도 입원확인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입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143만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병원 체류시간만으로 입원 여부 판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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