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로 중대한 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은 절반 이상이 1년 내에 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조치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분식회계 징후 기준으로 선정돼 감리한 기업 289개사 가운데 중조치를 받은 기업 72개사의 65.3%인 47개사가 상장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폐지된 기업 47개사 가운데 80.9%인 38개사는 감리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중조치를 받은 72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개사가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장폐지가 안 되더라도 주가하락을 감안 할 때 그 피해규모는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선물위에서 중징계 받은 기업, 투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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