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등록제'로 전환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등록제'로 전환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이 확대돼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돼 온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을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의 가사간병 도우미,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업 등 네 개입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네 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은 3300여개이며 인력은 3만 4000여 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등록제 시행으로 사회 서비스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제공 기관과 인력 수가 늘고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는 등 서비스 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