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 4명 재심결정

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 4명 재심결정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박정희 정권 당시 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ㆍ무효임이 밝혀지면 재심개시 결정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었던 63살 임 모 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이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에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